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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 종류 이해

개인파산이란?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수수료

by 황금 정보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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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개인파산 뜻 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파산이란?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법적인 보호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변호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탕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재구성하고 미래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도기 위함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을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방법

신청자는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여 관할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 채권자, 채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에 따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의 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 은행대출, 카드 사용, 사채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파산 가능
신청 장소 ㅇㅇ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 계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 계에서 배부

 

※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 결정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얻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합니다.)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1.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 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자기 파산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할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최종 학력, 경력, 결혼 드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까지의 생활을 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에 관해 교섭한 경우에 기재해야 합니다, 교섭 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상대방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해야 합니다.
  • 진술서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해야 합니다.

3. 채권자일람표

만약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추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에는 12명까지만 기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용지를 복사하여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세요. 예: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개별채권에 대해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 등은 채권일람표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세요.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가 아니라 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세요. 보증인의 주소도 여기에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가.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 주소는 면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한 후 면책신청서 작성 시 이용하세요. 채권자일람표와 채권자의 주소를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 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세요.

 

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02-3771-5114)에 문의하여 해결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 시의 모든 보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유' 또는 '무'에 ㅇ표를 하고, '유'에 ㅇ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무'에 ㅇ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작성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작성의 해약 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 첨부 서류들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차량 등의 등기, 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시가증명 자료와 자동차 등록원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사기 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현재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현재 주거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진술서의 ☆표를 꼭 읽고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6. 소득 및 지출 목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에 기재하여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수입 및 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입, 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입 및 지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가용소득(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1.5배를 차감함 소득)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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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휴대폰 이용 시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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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권자는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

가족관계중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첨부,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

기타 첨부서류
별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첨부, 자료 첨부 불가능한 경우, 이유 기재한 진술서와 대체 가능한 자료 첨부,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앞에 편철 후, 각 항목별증빙서류 첨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해 파산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주의! 대리인에 의해 파산신청해도 소송은 본인 출석만 가능)

 

※ 자료를 모두 첨부했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채무자 파산신청 비용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 (신청서에 포함) 채권자가 파산신청 시 30,000원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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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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